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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다툼·참작 여지"(종합)
'안락사 논란'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다툼·참작 여지"(종합)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구용 기자
  • 승인 2019.04.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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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구용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는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재차 해명하며 "케어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동물보호단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7분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결과,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혐의들 역시 범행 대부분이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 성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고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날 밤 10시29분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포옹을 나누며 밝게 웃었다. 박 대표는 유치장에서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라는 책을 읽었다며, 책을 든 채 경찰서를 나섰다.

박 대표는 영장기각 소감을 묻자 "후원금을 대부분 동물보호활동에 사용해왔으며 다른 지자체 동물보호소와 비교했을 때 케어가 굉장히 소수의 동물들을 안락사해왔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 사건 제보자 역시 안락사 사실을 예전부터 알면서도 묵인해왔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물들을 선별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안락사가 아닌 운영 상의 의견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케어같은 단체는 없다"며 "동물들을 위해 케어같은 단체는 정말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간 67억원이 전부 동물구호비에 쓰였다는 점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3300만원으로 개인 변호사를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케어를 악의적으로 방해했던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 뿐"이라며 "실제로 사건을 변호사가 맡아 소송해준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써준 게 전부"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해외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애석함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표에게 특경법상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의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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