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4:28 (수)
"'사역견' 메이 사인, 영양실조 가능…학대혐의 확인 안돼"
"'사역견' 메이 사인, 영양실조 가능…학대혐의 확인 안돼"
  •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승인 2019.05.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조사위)가 검역작업에 동원되는 사역견(使役犬) 실험 중 죽은 '메이'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학대 혐의는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복제마약탐지견 동물실험에 관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반입된 복제견 메이(사망), 페브, 천왕에 대한 동물실험의 위법성과 동물 학대 의혹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지난달 19일 구성, 지난 7일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실험실 방문 및 면담, 각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험 과정에서) 학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3마리를 지난해 3월 해당 대학 연구팀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검역본부로 돌아온 3마리 중 1마리는 사망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스마트탐지견 개발연구를 진행하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에 따르면 연구 과정에서 학대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메이의 냉동된 사체를 입회, 재부검을 했지만 물리적인 학대 또는 장기파열, 질병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하지 못해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메이가 사망 당시 저체중 상태였으므로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교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각종 기록을 조사한 결과, 동물을 학대(의도적인 굶김, 물리적인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무리한 운동, 과도한 정액 채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조사위는 메이가 지난해 10월경부터 체중감소 및 외관수척 증상이 관찰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구팀에서는 소모성 질환 의심에 따른 검사, 사료교체, 간헐적 체중측정 조치만을 해 수의학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됐다.

조사위는 "복제견의 관리는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연구책임자나 책임, 관리 수의사에 의한 실제 개체 확인 및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메이와 함께 실험을 받았던 페브와 천왕성은 건강 이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입원, 관리를 받고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이병천 교수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탐지견 개발연구'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