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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기 양계농장' 고발
동물해방물결,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기 양계농장' 고발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5.24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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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물해방물결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양계 농가들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단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양계 농가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가축재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양계 농가들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장주가 일부러 전기를 차단, 환풍기를 멈춰 닭들을 질식사 시켜 놓고 정전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알려졌다. 또 다른 농장주는 고의로 축사에 불을 내는가 하면, 전북 군산의 다른 양계농장에선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었다.

동물해방물결은 "경찰이 이번 보험사기 관련 농장주와 축협 직원 등 7명을 구속,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로 추가 고발했다"며 "지난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농가에서 어린 돼지들을 둔기로 내리쳐 죽이는 등 국내에서도 축산업이 동물에게 가하는 극한의 고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이 동물을 학대하는 농가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일부터 축산 피해 동물의 고통을 알리며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을 제안하는 '탈육식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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