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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상에 안 무는 개 없어 안전대책 절실"…입마개 대상 늘까
與 "세상에 안 무는 개 없어 안전대책 절실"…입마개 대상 늘까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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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생, 얼굴 등 물려
맹견 아닌 대형견 맬러뮤트 입마개 의무 없어
맬러뮤트(말라뮤트) 종의 개.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서 맬러뮤트(말라뮤트) 종의 대형견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대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맬러뮤트의 공격을 받아 얼굴과 머리 부위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아이를 공격한 말라뮤트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고 목줄은 실수로 풀렸다고 한다"며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주인에겐 순종적이지만 타인에겐 맹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물보호법상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5종으로 말라뮤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맹견 또는 관리대상견의 종류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법도 개정해 목줄을 착용했어도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즐겁게 놀다 피할 틈도 없이 처참하게 물린 아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개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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