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직선제 선거권 미부여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상신고 결과는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신상신고는 내년 1월 처음 실시되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의 선거권과도 연결된다고 대한수의사회는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상 회원의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연회비 완납뿐 아니라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전체로, 은퇴 등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비수의업종에 종사하더라도 기본정보 등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서 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신상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신고서를 사진 1매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로 등기발송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가 모두 어려운 경우 각 시도수의사회에 문의해 현장 접수를 하거나 중앙회 사무처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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