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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동물실험 승인도 제한
검역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동물실험 승인도 제한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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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이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현역 검역탐지견에 전담 수의를 배치하고 실험시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사역견의 관리 등 예우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과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실험 관리체계 관리를 위해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실험가능 요건을 제한한다. 또 실험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어 검역탐지견 운영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

현역 검역탐지견에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고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노후견의 정기 분양과 분양 노후견의 관리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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