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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시 과태료 면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시 과태료 면제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6.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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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동시에 등록' 제도개선…경비견·수렵견 포함여부 검토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과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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