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3:03 (수)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 강력 처벌' 靑 청원 동의 20만 돌파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 강력 처벌' 靑 청원 동의 20만 돌파
  •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승인 2019.06.1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강아지, 배변 활동도 제대로 못해"
© 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대 남성이 지난 5월17일 경기도 이천의 한 거리에서 3개월된 강아지를 대상으로 수간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정부 관계자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게시된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17일 오후 4시 기준 20만10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의자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아지는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이와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 이천 경찰서는 지난 5월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2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