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8 (목)
제주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 추가공개
제주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 추가공개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6.2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 공개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월 공개됐던 영상에서 추가된 장면이 담겼다.(PETA(페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2019.6.21/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제주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도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말들이 3분간 머리를 구타당하는가 하면 말 세마리가 도축되는 장면도 담겼다. 이 중 한마리는 바로 앞에서 다른 말이 도축된 모습을 본 이후 도축장비로 들어올려졌다.

페타에 따르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로 제주서부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월 공개됐던 영상에서 추가된 장면이 담겼다.(PETA(페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2019.6.21/뉴스1© 뉴스1

페타는 또 유명한 씨수말 메니피의 후예 중 한마리인 포스타가 지난 2월 도축장에 도착해 거칠게 도축시설 안으로 내몰리는 영상도 공개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페타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퇴역마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법 2항 4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