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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패대기 친 학대범 붙잡혀…또 다른 고양이 길러 '경악'
길고양이 패대기 친 학대범 붙잡혀…또 다른 고양이 길러 '경악'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6.2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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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고양이 죽인 듯한 정황도 포착돼 사실 확인중
누군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학대범은 또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다른 고양이를 죽인 듯한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사건을 최초 신고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9시30분경 길고양이를 죽인 장소 부근에서 학대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형사와 A씨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학대범이 사는 곳을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이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대범으로부터 고양이의 소유권을 포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학대범이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아서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았다"며 "학대범을 찾던 과정 중에 또 다른 고양이를 죽여 하천에 버린 듯한 증언과 정황이 발견돼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우려도 있지만 부디 학대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현재 함께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에서 서명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을 잘 따르던 동네 길고양이 '시껌스'를 누군가 잔혹하게 학대해 죽였다며 CCTV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누군가 시껌스를 들고 땅에 계속 패대기치는 듯한 그림자가 찍혔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CCTV에는 학대자의 얼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길고양이 밥을 챙겨줄 경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길고양이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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