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수의사회,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미등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체, 동물보호센터 등)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반려견 4만마리에 한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비용은 1만원이며 선착순이다.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마이크로칩 시민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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