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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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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계획 6대분야 21대 과제 선정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품종의 개.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나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6대 분야는 Δ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Δ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Δ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Δ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Δ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Δ동물복지 거버전스 강화로 구성됐다.

동물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길이는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도 추진해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하는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도 추진된다. 현장에서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해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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