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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몹쓸 짓 처벌" 청원…靑 "동물학대자 양육 제한 검토"
"강아지에 몹쓸 짓 처벌" 청원…靑 "동물학대자 양육 제한 검토"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07.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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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시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 개정 추진도
동물보호단체 kapca의 SNS에 올라온 피해 강아지와 A씨의 범행 장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청와대는 4일 '동물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향후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육 제한을 검토하고 동물학대 처벌 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개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1만7483명이 동의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책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그는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고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김 팀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영국은 유죄 판결 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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