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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20만원 지원
충북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20만원 지원
  •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승인 2019.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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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입양 지원 사업 확대
경기안성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가 동물보호센터(11곳)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자부담(50%)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입양자의 자부담을 도비(24%)와 시·군비(56%)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항목 외에 20만원이 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동물은 3751마리로, 이중 22.6%가 안락사를 당했다. 입양률은 40%(1501마리)에 그쳤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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