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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서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발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서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발견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7.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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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검토 부실 의혹
道·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정밀 생태환경조사 등 촉구
지난 2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발견됐다.(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환경 파괴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멸종위기종인 두점바이사슴벌레가 발견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발견됐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인 동시에 최근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일대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인공 증식한 두점박이사슴벌레 40마리를 방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주동물테마파크(대명레저산업)가 ㈜늘푸른평가기술단에 의뢰해 작성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보면 '사업지구 내 법종보호종의 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반대대책위는 "사업 예정지 코앞에서 주민들 조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쉽게 발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사업 예정지 내에서 법종 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어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장에서 발견된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등급"이라며 "현재 당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정밀생태조사와 법정 보호종 보호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 12년 전 실시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영산강유영환경청과 함께 정밀생태환경조사에도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지난 3월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주도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3.27./뉴스1© 뉴스1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부지 58만㎡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670억원 규모다.

사업 예정지인 선흘2리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을 포함해 오름과 곶자왈이 분포해 있어 지난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는 등 생태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환경 파괴와 동물 학대, 교육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온·오프라인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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