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3 (금)
檢, 고양이 패대기친 남성에 벌금 500만원…동물단체 "솜방망이"
檢, 고양이 패대기친 남성에 벌금 500만원…동물단체 "솜방망이"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7.11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단체 "수사당국 생명감수성 결여 강력 규탄"
지난달 25일 동네 고양이를 바닥에 반복해서 내리쳐 죽이는 학대범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수사당국의 동물학대 몰이해 및 생명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물자유연대, 봉사하는 우리들, 수원시 캣맘캣대디협의회, 안양시캣맘대디협의회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시껌스'를 포함해 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잔인하게 죽인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길고양이 '시껌스'가 잔인하게 학대당한 뒤 죽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시껌스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패대기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또 다른 고양이도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엔 하천에서 추가 발견된 고양이 사체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다. 하지만 인근 CCTV를 통해 사체를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자 "고양이 사체를 주워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화성시에 요구해 진행된 부검 결과 해당 고양이에게서 두개골 외상이 확인되자 "고양이를 분양 받아 살해했다"고 죽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보여준 학대자의 잔혹성, 뉘우침 없는 뻔뻔함, 반복적 범행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이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침에도 검찰은 학대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범 체포 이후 검찰에 송치된지 불과 3일 만에 구약식청구로 법원에 사건이 인계됐다"며 "과연 3일 동안 검찰은 사건내용이나 제대로 들여다 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체포 당시 학대범의 집에선 2만원에 분양 받은 1개월령의 새끼 고양이가 발견됐다. 학대자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단체 측은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 보호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및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어 학대자는 새끼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껌스를 돌봐왔던 주민은 "홧김에 생명을 죽이는 이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앞으로도 도로 위의 생명들 외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