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6:53 (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25일부터 잔반 직접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25일부터 잔반 직접급여 금지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7.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 농가에 배합사료 지원 및 폐업농가 수매 추진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돼지 사육 농가를 방문해 돼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한강청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18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25일부터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농가에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 후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