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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팔아 수익" 유기견보호소 횡령주장 주부, 2심 벌금형에 상고
"개고기 팔아 수익" 유기견보호소 횡령주장 주부, 2심 벌금형에 상고
  •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승인 2019.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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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견 강조위한 표현 일부 부적절" 무죄서 뒤집혀
피고인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판단해달라" 상고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한 사설 유기견보호소를 30여년째 운영해온 70대 원장을 상대로 동물학대와 후원금 횡령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한 60대 주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61)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설씨는 해당 유기견 보호소와 원장 공모씨(여)를 지속 비판해 온 생존사(생명존중사랑실천협의회)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면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게시판에 '(이 보호소에서는) 개의 살가죽을 벗기는 등 잔인한 행위를 한다', '개무덤, 개지옥의 비참한 끔찍한 모습이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의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으나 "공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견을 밝히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봐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설씨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보호소의 운영실태는 공공의 관심사인데, 과밀수용이나 비위생적 시설 등 동물학대 및 후원금 유용을 의심할만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볼 때 공소 사실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육견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으며 개고기를 거래한다', '육견업자가 찔러주는 돈으로 주머니 채워서 명품을 산다'는 취지의 일부 게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경합범 가중처벌을 들어 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설씨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다음날 곧바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 이 다툼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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