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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고양이 발톱제거술' 법으로 금지…주 차원 '최초'
美 뉴욕주 '고양이 발톱제거술' 법으로 금지…주 차원 '최초'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7.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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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달러 부과, 수술받은 고양이 만성적 통증 시달려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미국 뉴욕주(州)가 동물복지를 위해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23일 CNN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해당 수술을 한 수의사에게 1000달러(약 1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고양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치료 목적일 경우 예외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고대적인 관행을 금지, 동물들이 더 이상 이런 비인간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고양이 발가락 끝 마지막 관절을 절단하는 수술이다. 고양이 발톱은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톱과 연결된 발가락 마디에서 뼈와 힘줄, 신경을 잘라내야 한다. 고양이들이 집안의 가구, 물건 등을 긁자 일부 보호자들은 발톱 제거술을 해왔다.

고양이들은 이 수술로 인해 종종 다리 관절과 척추를 긴장 시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수술에 대해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덴버 등에서는 이미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법안을 추진해온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뉴욕의 고양이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날"이라며 "이제 뉴욕은 인도주의의 리더로 급부상했고, 다른 주들이 빠르게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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