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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실내동물원 개장…시민단체 "동물에겐 고통, 국민 안전 위협"
타임스퀘어 실내동물원 개장…시민단체 "동물에겐 고통, 국민 안전 위협"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7.2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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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107개 중 58곳 실내동물원, 94곳 체험형 또는 테마파크 시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휴메인벳 © 뉴스1 김연수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에겐 고통을 주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동물원·수족관 금지하라"

2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9개 단체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의 영등포점 개장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험동물원 확산 규탄과 국회에 발의돼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주렁주렁'은 현재 하남, 일산, 경주에서 운영되며 영등포에 이어 동탄에도 개장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실내체험동물원이 동물 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자연적 요소와 완전히 단절된 밀폐 공간,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사육장에서 수십 종,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나날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하루 종일 노출되는 동물들은 만지고 먹이 주는 체험에 물건처럼 사용되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는 환경에서 동물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상행동으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형식적 등록기준'만 갖추면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 종에 따른 서식환경이나 관리 기준이 없어 야생동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각종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등의 위험도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수의사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검역 과정은 5일 동안 외관으로 지켜보고 아파보이지 않으면 들여올 수 있다. 이에 수입한지 얼마 안돼 죽은 동물을 부검해보면 한국에 없는 기생충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그야말로 껍데기 법안이자 반쪽 법안"이라며 "주렁주렁은 확장을 멈추고 실내 사육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시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동물원·수족관을 금지하고 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Δ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 금지 Δ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통신판매 금지 Δ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등을 제외한 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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