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48 (금)
아파트 단지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 발견
아파트 단지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 발견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7.2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죽은 고양이 두 마리 추정…CCTV, 블랙박스 확보 어려워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발.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고양이의 토막난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캣맘은 지난 24일 평소처럼 길고양이 밥을 주러 갔다가 물그릇 안에 고양이의 토막 난 두 발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캣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대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동한 수사관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도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 머리만 잘린 고양이 사체가 똑같이 그릇에 담겨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체를 수거해 갔다는 사실이다. 두 사체는 각각 다른 고양이인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발견된 고양이 발의 발톱이 정리된 것으로 보아 사람을 따르는 유기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주변 CCTV나 주차돼 있던 차량도 없어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았거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의선 책거리 숲길, 화성시 고양이 연쇄 살해범, 군산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 등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에 대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1500여건 이상의 사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죄가 더해진 것으로, 실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