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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니까 물 수 있다?…"반려견이 사람 물면 견주 징역형 가능"
개니까 물 수 있다?…"반려견이 사람 물면 견주 징역형 가능"
  •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07.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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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반려가족 위한 생활법률 강의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타인을 문 반려견의 견주에게 중과실치상죄 혐의가 인정돼 실제로 징역 6개월을 산 적이 있습니다."

동물법 전문인 김동훈 변호사는 30일 서울 강동구 소셜타운에서 열린 '도시 반려가족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개가 개를 무는 경우,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인 관점에서도 해결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손해를 입히면 견주가 보상을 해줘야한다. 그는 "물린 사람에게 영구장애가 생겼을 경우 앞으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연봉을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한다"며 "사람이 많이 다칠 경우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견주가 징역을 산 경우를 소개하며 "9살 된 아이의 허벅지를 물어서 전치 4주 이상의 심각한 상처를 입힌 개의 견주에 대해 중과실치상죄를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가 개를 무는 사고, 반려견 때문에 생기는 '층견소음', 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금방 죽은 경우 등 반려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소개하며 반려동물을 키울 때 평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동구와 소셜벤처 펫시민이 함께 진행한 '펫티켓 아카데미-지금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101가지 이야기'는 다음달 17일까지 열린다.

반려동물 관련 생활법률 상식을 소개하는 김동훈 변호사 © 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김동훈 변호사가 반려동물 관련 생활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 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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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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