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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용실도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미용 자격 국가 공인 추진
동물 미용실도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미용 자격 국가 공인 추진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8.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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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동물미용 피해 보상 쉬워질 듯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애견미용을 맡긴 반려견이 미용후 3일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죽어 논란이 됐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미용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동물미용 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고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일 "현재 펫택시 등의 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에도 폐쇄회로 녹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동물미용 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용을 맡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동물 관련 영업장 가운데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건조·멸균분쇄시설뿐이었다.

사진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갈무리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식 미용업 자체는 가능했지만 이동식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련 차량등록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식 미용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론 가능했지만, 차량 개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들이 미비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독장비, 환기 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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