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40 (목)
끊이질 않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현행 기준 어떻길래
끊이질 않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현행 기준 어떻길래
  •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08.05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년부터 올 5월까지 동물학대 1546건, 실형 1건 불과…선진국과 '큰 차이'
© 뉴스1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최근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건을 비롯해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동물학대 관련 청원만 9건에 이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의 구체적 내용에는 Δ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Δ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Δ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Δ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Δ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기준이 2018년 3월 강화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칠 뿐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이 총 1546건이지만, 이 중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앞서 반려견 폭행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도 지난 1월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동물학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경우 하루 동안 일정 횟수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더라도 동물학대로 간주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주요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한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은 이후 사람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물학대를 범할 경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반려견을 2층 발코니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던져 크게 다치게 한 사람에게 동물학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 400만원을 부과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는 사례가 많은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동물학대 유튜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제안자는 국민 청원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