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08 (금)
전국 각지 개 실려오는 김포 고촌읍 창고…알고보니 '식용개 경매장'
전국 각지 개 실려오는 김포 고촌읍 창고…알고보니 '식용개 경매장'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8.05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돗개, 골든리트리버 등…식용목적으로 사고 팔려
동물단체 "가축사육제한구역 경매장은 불법, 철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개들 사지로 내모는 불법 식용 목적 개 경매장 즉각 철폐하라."

5일 동물해방물결, 동물구조119 등 동물보호단체는 김포시 고촌읍 한 창고 건물 앞에 모여 이같이 외쳤다.

녹이 슨 철문 뒤에는 전국 각지의 개들을 실어와 식용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경매장이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곳에선 일주일에 3번 약 500~600마리의 식용 목적의 개를 사고파는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철장 안에 구겨진 채 트럭에 실려온 전국 각지의 개들은 겁에 질린채 올가미로 끌어내려져 (자신의)키보다 뜬장에 갇혔다"며 "진돗개, 도사견부터 골든 리트리버, 폭스테리어, 발바리 등 다양한 개들은 모두 '식용'으로 사고 팔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개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물도 밥도 먹지 못한채 두려움에 떨었다"면서 "경매가 시작되면 개들은 수시로 쇠꼬챙이로 찔리며 머리, 등, 꼬리에 페인트칠을 당했고, 경매가 끝나면 어느 것보다 고통스러운 도살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개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종국에는 도살되는 현실, 이것이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잔학하고 모순적인 민낯"이라며 Δ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들어선 식용 목적 개 경매장을 즉각 철거할 것 Δ국회와 정부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루속히 심사,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질병에 걸린 개.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 뉴스1


김포 고촌읍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불법 운영 중인 경매장 앞 기자회견 중인 동물단체.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 뉴스1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