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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미만, 동물 미등록 과태료 면제?…동물보호법 개정안 '논란'
인구 50만 미만, 동물 미등록 과태료 면제?…동물보호법 개정안 '논란'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8.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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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2개월로 통일, 훼손 불가능한 생체인식 정보로 등록 등 담겨
1m 목줄에 묶여 사는 한국의 시골개들 (사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반려동물 등록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판매업자에게도 동물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만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1일 Δ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일치할 것 Δ등록 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할 것 Δ동물 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생체인식 정보로 등록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월령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일치한다. 비반려인, 반려인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뉴스1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반려동물 문화 차이를 감안해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제41조의2 및 제47조)하는 조항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오히려 정부 지원과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할 경우 대다수 도시에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외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시 정도다. 제주, 파주, 시흥, 의정부, 김포, 구미, (경기)광주, 양산, 진주, 원주, 광명, 세종, 아산시 등은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는다. 또 이들 도시를 농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3년째 시골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농어촌 지역의 동물들은 오히려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시골개(마당개)들이 줄이 풀린 경우 유실·유기동물로 여겨져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 되고,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락사된다. 이것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와 시골에서 인식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골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동물 및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그늘진 곳의 동물 처우를 상향시키기 위한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강사모 대표도 블로그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동물등록 면제 법안'"이라며 "법은 국민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지, 대도시는 지켜야하고 농어촌은 안지켜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려인들이 목소리를 내줄것을 요구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도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 정부가 동물등록제를 활성화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뉴스1

사진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강사모) 공식 블로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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