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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책거리 고양이학대범 처벌해야"…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경의선책거리 고양이학대범 처벌해야"…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8.1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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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강력 처벌하고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
고양이 '자두' 보호자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사건의 범인을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1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날 오전 11시30분께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7월13일 카페 사장님께서 카페에서 보호하시며 보살피신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가만히 잠을 자고 있던 자두의 꼬리를 잡고 목을 발로 밟고 나무에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했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다"며 "다음 목표가 또 다른 길냥이, 강아지가 될지 아니면 사람을 향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분들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CCTV에 버젓이 범인의 얼굴과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주변 CCTV만 확인하더라도 범인의 동선이 확인 가능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는지 그저 답답할 노릇"이라며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공개를 하고 강력처벌을 해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5일 종료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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