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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월말까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 운영…미등록시 과태료부과
인천시, 8월말까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 운영…미등록시 과태료부과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19.08.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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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 7월31일 기준 10만2898마리 등록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 등록은 현행법상 3개월령 이상의 개 중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폐사나 유실 혹은 반황 등 상태 정보가 변경될 시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및 변경 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 중 택하면 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자진신고기간 이후부터는 미등록 혹은 변경정보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지역은 2010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8개구에서 총 10만 2898마리가 동물등록을 마쳤다.

이 중 자진신고기간인 올 7월1일부터 31일까지 등록한 동물수는 1만1480마리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909마리가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1,163%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기간인 8월말까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야외 장소를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태호 시농축산유통과장은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을 완료해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더라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한다"며 "추후 미등록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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