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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밀실협약 무효"…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들 집단 소송
"7억원 밀실협약 무효"…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들 집단 소송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9.08.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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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대 측이 지난달 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제주도 관계자들의 차량을 막아서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7.1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람사르 습지도시인 제주시 조천읍에 드라이빙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박흥삼 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 170명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약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자인 ㈜대명티피앤이(㈜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이장 정모씨가 6월 26일 체결한 것으로, 선흘2리가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단은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 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사업자와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이장의 직무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선흘2리 전체 인구는 750여 명으로 이 중 성인인 17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소송에는 찬성 측도 다수 참여했다"고 전했다.

소송단은 이번주 중 법원에 협약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장 정모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명티피앤이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9957㎡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3년이다.

이 같은 사업안은 지난 4월 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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