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23 (토)
"11마리 동물 입양과 파양 반복"…유명 유튜버 '애니멀호더' 의혹
"11마리 동물 입양과 파양 반복"…유명 유튜버 '애니멀호더' 의혹
  •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승인 2019.08.2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한 유명 유튜버에 대해 '애니멀호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니멀호더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동물을 수집에 가깝게 모으는 행동을 말한다. 동물을 잘 돌보는 것보다는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동물에게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 유튜버가 '애니멀 호더'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유튜버는 일상을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하는 콘텐츠로 유명하다. 해당 유튜버는 몇 년에 걸쳐 동물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가 3년간 11마리 동물을 기르며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품종묘와 품종견만 입양했으며,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고양이를 파양하는 등 반려동물 입양과 파양 과정이 애니멀호더의 행동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애니멀호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르던 동물들을 포기해 버리는 애니멀호더로 인해 대량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22마리의 개를 키우던 애니멀호더가 자신의 개를 땅에 던져 죽게 만든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로운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애니멀호더가 대두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작년 10월 마련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나 질병이 없으면 학대로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다. 또한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