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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靑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靑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8.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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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유형별 차등화 등 추진"
지난달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살고있던 고양이 '자두'가 잔혹하게 살해됐다. 사진 CCTV 영상 일부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청와대는 30일 '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1만1240명이 동의했다.

동물복지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7월4일 수간 사건과 관련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책과제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두'를 학대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요구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 7월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 지도와 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 SNS 캡처©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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