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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반려동물 미등록 일제단속…16일부터 과태료 부과
고양시 반려동물 미등록 일제단속…16일부터 과태료 부과
  •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승인 2019.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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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의 동물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미등록 반려동물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반 단속은 총 5만여 두로 추정되는 고양지역 반려동물 중 지난달 말까지 3만 9000두만 등록을 마치고 나머지 1만여 두는 아직도 미등록으로 남아 있어 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고양시는 평일은 물론 반려견 동반외출이 잦은 주말에도 아파트 공원 등 공동이용구역과 주택가·행락지·마트앞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9~15일은 계도위주로 등록제 의무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이후부터 미등록 위반사항은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5개소)에서 실시하며,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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