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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출산 휴식기 10개월 보장…목줄은 2미터 제한
반려견 출산 휴식기 10개월 보장…목줄은 2미터 제한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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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사육설비 2단설치 금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는 등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도 규정했다.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면서 권장 사육 면적 기준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의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했다.

반려견에 출산 휴식기를 부여해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출산 사이의 시간을 늘려 반려견에 휴식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2년간 3회 출산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후 2년 2회로 줄게 된다.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도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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