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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두 달간 33만마리 신규등록…전년比 16배
동물등록 자진신고 두 달간 33만마리 신규등록…전년比 16배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9.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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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보다 두배 많아…과태료 면제 등 영향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 수준인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4921마리는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동물 및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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