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48 (목)
동물단체 "동물 유기 불법입니다…추석 연휴,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동물단체 "동물 유기 불법입니다…추석 연휴,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9.1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휴게소 24곳서 캠페인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명절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에 '동물 유기는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부착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24개소에 동물유기는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동물등록 등 반려동물 책임인식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연사가 23.9%, 안락사가 20.2%로 절반가량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것은 13.0%에 불과하다.

현행법 상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전담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물 유기가 적발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 유기를 '동물학대'에 포함시켜 벌칙을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동물 유기는 시민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동물 생산·판매, 관리·감독 부족 및 미약한 처벌 기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며 "정부도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제도를 강화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책 개선과 함께 반려동물 책임인식과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유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피펫]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구독하시면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