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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시행 10년…등록률은 27% 그쳐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10년…등록률은 27% 그쳐
  •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승인 2019.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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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전국 660만마리 중 등록은 180만마리뿐"
9월부터 과태료 부과…"실효성 있는 처벌 등 필요"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등록률은 27%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 펫쇼'에서 한 강아지가 몸을 털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18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은 660만 마리(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지만 등록비율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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