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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동물 때린 사람 소유권 제한"…표창원, 동물보호법 발의
"자기 동물 때린 사람 소유권 제한"…표창원, 동물보호법 발의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9.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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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받는 강아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키우고 있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해당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재판 중에 있는 경우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피학대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해당 동물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표 의원은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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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및 상정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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