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식, 공장식 축산업…가축전염병, 살처분 악순환" 지적도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살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들은 살처분 등의 방역이 과학적·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희생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축질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공장식 축산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육식주의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19일 "이번에 발병된 농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부가 감염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며 "더 많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살처분 요령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등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동물을 일시에 처리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주변 농장의 건강한 동물까지 살처분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이번 ASF 사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과거 우리 정부는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 '예방적 살처분'이란 미명하에 마구잡이식 가금류를 살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가축전염병 대응이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을 진행할 당시 곳곳에서 동물들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중장비로 돼지들을 가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과정에서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 동물단체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참관, 장기적으로는 이 내용을 긴급행동지침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공장식 축산과 과도한 육식주의를 조장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살처분이 동물의 고통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 인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먹기 위해 돼지를 집단 사육, 도살하는 현대 축산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 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해법은 '전광석화와 같은 살처분'을 통한 방역을 떠나 축산과 육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탈피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채식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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