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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비공시제·진료항목 표준화 도입해야'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비공시제·진료항목 표준화 도입해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9.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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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토론회 열려…진료비 비싸진 않지만 병원간 편차 너무 크다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 여의도연구원이 23일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환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비대칭성과 높은 진료비용 청구 때문에 동물병원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로 걸려온 소비자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례는 매년 4000건 내외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고양이 입양(구매) 관련 피해가 매년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병원 피해는 매년 7%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동물병원 피해 내용별로는 치료 부작용, 오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청구·과잉진료 등과 같은 진료비 관련이 32%, 진료기록 공개거부, 진료 거부와 같은 부정행위 관련이 12%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24일부터 4월2일까지 최근 3년 내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반려인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가 끝난 뒤 진료비 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비율이 71%에 달했고 항목별 상세하게 내용을 제공 받은 경우는 27.9%에 불과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Δ진료비 사전 고지 및 공시제 도입 Δ진료 항목 표준화 Δ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Δ표준수가제 도입 Δ동물 등록제 활성화 Δ펫보험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Δ보험 청구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공시제 이전에 표준 진료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공시제 이전에 표준 진료 항목 마련과 사람 의료 체계와 비슷한 수준의 표준 진료 프로토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무는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미국, 독일 등과 같은 동물복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현행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이 높다는 인식은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환자가 개인부담금 (진료비의 약 15%)만을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의료비 등과 단순비교에 따른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은 사람과 달리 말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질병 상태를 숨기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를 위해선 각종 검사(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가 필수적이고 진료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다"며 "진료 과정에 따른 예후도 확실하지 않아 추가 진료 예상도 어려워 과잉진료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진료비에 대한 문제는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진료부가세 철폐, 소득공제에 포함, 정부의 지원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인의료에 비해 체계가 거의 없는 동물진료에 의료법의 규제만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저항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지나치게 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그동안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나 공정위 및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해외에 비해 높진 않으나 동물병원 간 진료 비용이 6~7배 정도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발의 된 수의사법의 조속 심의·통과를 통해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섭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이 부족해 진료 후 청구비용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향후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과 중장기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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