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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뱀·육지거북'…멸종위기종 동물카페 운영자 벌금형 집유 확정
'보아뱀·육지거북'…멸종위기종 동물카페 운영자 벌금형 집유 확정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승인 2019.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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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가타 육지거북·보아뱀·우파루파 등 사육
1심 무허가수입 유죄→2심 "증거없어" 일부 감형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체험 카페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6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엄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포함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총 19마리를 카페에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엄씨가 진열한 동물들이 허가없이 수입됐다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깨고 사육시설 미등록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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