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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물학대 콘텐츠, 단속·처벌 강화…국회, 입법 서둘러 달라"
靑 "동물학대 콘텐츠, 단속·처벌 강화…국회, 입법 서둘러 달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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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통해 밝혀…정부 단속 한계, 자발적 노력 당부
지난 7월 반려견의 얼굴을 때리고 집어 던지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청와대는 27일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한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네티즌들의 항의에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며 오히려 댓글을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에도 유튜버가 반려견에 대한 학대를 멈추지 않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29일 올라온 청원에는 Δ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Δ모든 연령이 접하는 유튜브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Δ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용기를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해 주신 청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해당 유튜버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반려견은 피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해 동물 보호 단체에서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에서 불법 유해정보로 판단되면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 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폭력·잔혹·혐오 정보에 대하여 5188건을 심의해 이중 3625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며 "청원인이 문제제기한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을 자진 삭제해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수천 수백만의 콘텐츠를 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특히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집행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규제에 앞서 자발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요청한다"며 "정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동물 보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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