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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12만 마리, 적발은 15건…"법 강화하고 인력도 늘려야"
유기동물 12만 마리, 적발은 15건…"법 강화하고 인력도 늘려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0.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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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 인력 1~2명…인력충원 등 필요
이형주 대표 "사육포기동물 인수시스템 별도 마련"
지난달 철거된 포천시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자체 번식으로 한때 3000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어났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해 유기동물이 12만 마리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유기를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고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적발한 유기 행위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만1077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한 것과 비교한다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기동물이 이같이 늘고 있지만 현장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과 규정이 모호해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관련 민원은 증가했지만 혼자 여러 업무를 담당하니 벅찬 것도 사실"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방역 문제가 터지면 다른 것은 신경쓸 겨를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못 키우겠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태료 물겠다고 하면 다시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있지만 이미 업무량이 많아 수사까지 하기 힘들다"며 "인력 충원을 요청해도 다른 부서에 밀리다 보면 예산 받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동물보호감시원은 전국에 3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22명이었던 것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마다 1~2명의 담당자가 동물보호 업무 뿐 아니라 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 등 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지 못하게 하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국가가 동물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기는 대부분 남이 보지 않을 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이를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키우던 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행위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유기와는 별도로 소유자가 병환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못 키우게 된 동물에 대해선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사육포기동물인수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반려동물 산업을 인정한 만큼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보호자의 동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동물복지의 하나다. 선진국들도 사육포기동물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중성화를 법적으로 권장하거나 의무화했더니 유기동물이 줄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개체 수 조절 없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동물보호)담당 인력을 늘리기 위해선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도 중앙정부에 동물보호 담당 인력 400여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20~3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을 측정해도 다른 부서에 밀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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