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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고래류 수입 전면금지·고래류 전시기준 강화해야"
동물단체 "고래류 수입 전면금지·고래류 전시기준 강화해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0.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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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 벨루가 폐사, 2016년 이후 두번째
14일 러시아월드컵을 기념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서 벨루가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축구공을 수조에 넣은 것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동물들의 야생 습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공) 2018.6.14/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하던 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들은 고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고래류 전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롯데월드는 지난 17일 오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내 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에서 벨루가가 폐사한 것은 2016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는 12살 된 수컷으로 2014년 10월부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해 왔다.

벨루가는 고래목 일각과의 포유류로 최대몸길이 4.5m, 몸무게 1.5t, 평균 30~35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북극해와 베링해 등에 분포하며 사람과 친하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높다.

폐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물단체는 고래류의 추가 수입 전면 금지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벨루가는 무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로, 한 번에 수심 20m에서 최대 7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며 "그런 벨루가에게 7.5m 원통형 수조는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록·운영 중인 수족관 23개소 중 7개소에서 벨루가나 돌고래를 전시하며, 이 중에는 만지는 체험시설이나 동물쇼 시설처럼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수족관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폐사율이 높은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고래류 추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고래류 전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도 성명서를 통해 "상하이 창펑수족관의 두 마리 벨루가는 지난 6월 아이슬란드 헤이마이섬에 마련된 바다쉼터로 이송돼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남은 암컷 벨루가 '벨라'를 하루속히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4월 벨루가 한 마리가 죽은 것을 계기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우리와 함께 더 이상의 고래류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제 벨루가 한 마리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으며, 차분히 롯데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폐사한 벨루가의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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