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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동물사료로"…국산 사료업체 '발칵'
"제주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동물사료로"…국산 사료업체 '발칵'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0.1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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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사체 직접 운반 '충격'
제주시 우도면서에서 유기견 포획팀이 탄 트럭이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에 접근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나 국산 사료업체가 발칵 뒤집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에 따르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랜더링 업체가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을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윤준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있었다.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 있다"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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