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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소매협회 "산업 규제 완화해야…홍채 등으로 동물등록 가능"
펫산업소매협회 "산업 규제 완화해야…홍채 등으로 동물등록 가능"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10.2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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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주장만 시행규칙에 반영"
"동물병원 외 펫숍 등도 동물등록할 수 있게 해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이 지난 22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홍채 인식 등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펫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2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기재 회장은 이날 김 의원을 만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펫산업이 붕괴위기"라며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시행규칙개정에 반영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가정분양 연간판매금액을 1년에 15만원 이하로 규정함은 많은 애견인, 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출산업 관리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반려동물 출산 휴지기 역시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 것은 수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 현행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정맥·홍채·비문·DNA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돼 있다"며 "동물병원 뿐 아니라 펫숍,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훈련소 등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물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려산업과를 신설해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기능 일부를 이관하도록 해달라"라며 "반려산업육성으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심층 검토해 우리나라 반려동물산업발전과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다음달 15일 '펫산업 발전방향 및 지원법 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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