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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맡아 준다더니…하루 만에 사체로 발견돼
반려묘 맡아 준다더니…하루 만에 사체로 발견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0.2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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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다" 발뺌하다 CCTV에 삽들고 내려가는 모습 포착
A씨의 자백을 받고 땅에 묻힌 '꼬미'를 꺼내고 있는 모습. 사진 정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직장 동료에게 맡겼던 반려묘가 맡긴 지 하루도 안 돼 학대를 받고 죽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시보호를 맡긴 저희 아이가 살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땅 속에 파묻힌 고양이를 꺼내며 고양이를 애타게 찾던 사람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 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대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2개월 된 작은 새끼고양이 '꼬미'를 구조했다. 꼬미는 당시 저체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한 달 반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꼬미'의 구조 당지 모습. 사진 정씨 제공 © 뉴스1

정씨는 꼬미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이전부터 키우던 반려묘와 잘 지내지 못해 평소에 알던 지인에게 입양을 보냈다.

그러다 일주일 동안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 입양자는 임시보호를 자처한 직장 동료 A씨에게 지난 17일 꼬미를 믿고 맡겼다. A씨가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기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A씨는 꼬미의 소식을 묻는 질문에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리고 19일 저녁에야 '분리수거를 할때 잠시 데리고 나간 꼬미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입양자에게 소식을 전달 받은 정씨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를 대신해 사람들과 꼬미를 찾아나섰지만 4일이 지나도록 꼬미에 대한 어떤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귀국한 입양자와 함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을 불렀고, 처음부터 찾는단 생각으로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꼬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시간에 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꼬미를 맡긴 날짜부터 영상을 돌리자 그날 새벽 5시쯤 박스와 삽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타는 A씨의 모습이 보였다. A씨는 내린 지 20분 정도 지나 삽과 물병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다시 탔다.

이상하다고 느낀 이들이 A씨를 추궁하자 "꼬미가 자신의 고양이를 귀찮게 해 던졌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A씨가 꼬미를 묻었다는 장소를 파보자 꼬미의 사체가 나왔다.

정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꼬미는 그저 먹는 것을 좋아하던 착하고 어린 고양이였다"며 "이제와 생각해 보면 A씨는 우리가 꼬미를 찾는 동안에도 꼬미를 묻은 곳과 전혀 다른 방향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자의 다른 직장 동료 말로는 'A씨가 예전에도 고양이를 묻었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동물학대가 상습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A씨를 고소한 상태지만 우리나라에선 동물학대범이 고작 벌금형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A씨가 직접 키우고 있다는 고양이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채 팀장은 "동물학대자는 또 다른 동물도 학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 동물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다"며 "이에 지난 9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그 근본에 우리나라가 동물학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땅에 묻힌 채 발견된 '꼬미' . 사진 정씨 제공© 뉴스1

꼬미. 사진 정씨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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