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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사체 재활용 금지"…윤준호, 동물보호법 발의
"유기동물 사체 재활용 금지"…윤준호, 동물보호법 발의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0.3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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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사체, 동물장묘시설 등에서만 처리
제주시 우도면서에서 유기견 포획팀이 탄 트럭이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에 접근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나 안락사된 유기견들의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에서 랜더링된 유기견 사체 분말을 사료와 비료 제조업체에 납품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이 랜더링 업체로 보냈다.

동물 사체를 사료, 비료로 만드는 것은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업체나 의료폐기물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이번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사례처럼 유기동물의 사체를 일반폐기물업체에 맡겨 랜더링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랜더링 후 유기동물 사체를 불법적으로 사료화, 비료화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하도록 제한했다(제22조제3항 개정). 동물 사체가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재활용될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현행법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기존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 처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사체 처리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윤준호 의원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센터에서 직접 유기견 사체를 업체로 실어나르고, 업체는 랜더링을 거쳐 사료화하는 일이 무려 9개월 넘게 이뤄졌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청 조사를 통해 랜더링 업체 두 곳은 행정처분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동물보호센터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며 "제주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던 관계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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