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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반려견 배변 미수거·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
울산 북구, 반려견 배변 미수거·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
  •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승인 2019.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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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 News1 DB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북구는 반려견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1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 내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의무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미수거할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했더라도 외출시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안고 다니더라도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하며, 미등록 반려견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가 60만원까지 가중 처벌된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5704마리의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맑은 가을 날씨로 반려동물을 동반해 강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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