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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 남성, 징역 34개월형
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 남성, 징역 34개월형
  •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11.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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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복지법 따른 첫 판결…항소 가능해
재판부 "피고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교훈 되길"
임신한 고양이를 들어 건조기 안으로 집어 넣는 말레이시아 남성들. <출처=KiniTV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말레이시아 법원이 5일(현지시간) 빨래방 건조기에 고양이를 집어넣어 잔인하게 죽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른 첫 판결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건조기에 임신한 고양이를 넣어 죽인 혐의로 기소된 K. 가네시(42)에 대해 징역 34개월과 벌금 4만링깃(약 11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피고인과 사회 전체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지 말라는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은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네시가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가네시는 작년 9월 공범 2명과 함께 빨래방 건조기에 임신한 고양이를 넣은 뒤 기계를 가동시켜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공범 A. 모한라즈와 함께 고양이를 죽이는 과정이 녹화됐고,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현장에는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가네시를 제외한 두 사람은 올 1월 각각 징역 2년과 기소 유예를 받았다. 가네시는 계속해 무죄를 주장했다.

로이터는 가네시와 그의 변호인에게 즉각 논평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변호인은 가네시가 초범이며 가난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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