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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죽이고'…美, 동물학대 연방차원 중죄로 처벌한다
'때리고 죽이고'…美, 동물학대 연방차원 중죄로 처벌한다
  •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11.0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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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어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 남겨
유죄 판결시 벌금형·최대 징역 7년 선고
지난 7월 코스타 리카에서 열린 첫 동물학대 재판에 나왔던 피해견 챔피언의 모습.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상원이 동물학대를 연방 차원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동물 학대와 고문을 막는 초당적 팩트 법안(PACT Act·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2010년 제정된 기존 동물학대 관련 법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연방법은 동물싸움(animal fighting)을 금지하며, 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만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법안에 따라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행위를 한 사람은 기소 대상이 된다.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일, 뾰족한 물체로 찌르는 것, 동물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등도 혐의에 포함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벌금형과 최대 징역 7년에 달하는 연방 중범죄 처분에 처하게 된다.

현재 미 전역 50개 주(州)는 모두 주 차원에서 동물학대 관련 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 법안에 서명하면, 연방 관련당국은 동물학대 혐의에 연방 관할권을 가지게 되며, 주법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범법자들을 쫓을 수 있다.

법안을 작성한 팻 투메이(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동물을 해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흔히 사람한테까지 폭력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동물보호법과 이에 따른 처분 권한을 갖는 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법안을 공동 후원한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동물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드는 행위는 설 곳은 없다"며 "의회가 마침내 팩트 법안을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 법으로 발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했다. 미 동물보호단체도 "동물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팩트 법안은 사냥에 대한 예외가 포함돼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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